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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1일차] 산부인과 검진을 위한 연차? "태아 검진 시간"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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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에게 산부인과 진료란 끝없는 기다림

혹은 아까운 연차소진을 의미한다.

 

첫 아이 임신 때는 주말마다 신랑과 함께 진료를 보았고

그때마다 최소 1시간 반 이상의 대기를 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그 시간이 즐거웠다.

 

그런데 둘째를 임신하고 보니

주말, 산부인과 검진을 신랑과 함께할 수 없었다

(신랑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아이도 함께 병원에 가야 하기에)

 

어차피 신랑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라면,

평일 대기 시간이 짧을 때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평일 방문을 위해서 연차를 쓰기란 여간 아까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산부의 "태아 검진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하나, 실제 활용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듯 하다)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태아 건강진단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태아검진휴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1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유급)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사실 임신 초기에는 병원에 자주 가는데 4주마다 1회 아쉽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있겠지

다들 배려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사용하길.

 

요즘의 내내 고민

먹고 토할까, 굶을까..

그런데 대체로 굶는 경우가 많다.

오후부터 굶으면 다음날 오전엔 그래도 속이 편하다.

 

삐삐야 오늘도 건강하자

오늘 드디어 심장소리 들으러 가는 날인데

엄마 조금 긴장된다.

 

크고 우렁찬 소리 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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